4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농지원부 발급 중단, 15일 재개 15일부터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 작성토록 변경 모든 농지 등록·농지 소재 행정청에서 관리 오는 4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 변경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기존 양식 농지원부가 필요한 농업인은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다.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이다.
오는 15일부터는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이에 기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만 등록했으나 이제 모든 농지를 등록해야 한다. 농지 관할 행정청은 농입인 주소지에서 각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때부터는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농막 설치 시에 60일 내에 농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농지대장에는 부동산등기자료 등 11개 항목이 포함돼 총 20가지 정보가 기록된다.
지자체별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도 15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9일 서비스가 재개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오는 4월 15일부터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산시스템 변환을 위해 농지원부 발급업무를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