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선방안 골자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 네 가지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좋은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간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8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입장벽이 높고 사업기간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과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통합 상담창구와 사전컨설팅 신청은 30일 오픈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전컨설팅은 4~6월 3개월 간 신청을 받아 5~7월 중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쟁점이 적은 사업지의 경우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고 도입 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쟁점사항으로 협상이 무한정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도입한다. 현재는 협상 중 쟁점이 발생할 경우 토지소유주가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협상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토지소유주와 민간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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