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는 개인정보위와 관련 전문가가 기업 측과 직접 만나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주요 조사?처분 사례와 기업 민원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방향을 공유했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상담반이 개별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현안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오늘 일정을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권역 별로 4회에 걸쳐 현지 기업 대상 상담 및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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