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11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4∼8년으로 올리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상향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특히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에 대해선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성적학대, 아동매매의 징역형 권고 범위가 새로 만들어졌다. 아동학대살해의 기본 권고 범위는 징역 17∼22년,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된다. 입양 또는 영리 목적 알선 등의 아동매매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방임 범죄의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재판부가 처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인자도 보다 엄격해졌다. 아동학대죄 특별감경인자의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의 경우 '단순 훈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추가됐다.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그간 '훈육'을 명분으로 감경받아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벌금형의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되, 더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는 적절히 조정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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