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이중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이후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검정 이후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사라졌다. 연합뉴스가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고 나머지는 부실하게 쓰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14종 가운데 일본사탐구 6종과 세계사탐구 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는데 짓쿄출판을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는 일본군 관여와 강제적 동원 중 한 가지만 서술하거나 둘 다 쓰지 않았다. 나머지 6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 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들 과목은 개정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적용 대상이어서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작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1학년용)에 전쟁 중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취지의 설명(붉은 밑줄)이 실려 있다. 누가 피해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호하게 설명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작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1학년용)에 전쟁 중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취지의 설명(붉은 밑줄)이 실려 있다. 누가 피해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호하게 설명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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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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