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는 28일 오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5일에도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2019년 1월 현재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 법조계 등 일각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표적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간 발전업계에서는 지금까지 힘을 잃고 표류하던 '월성 원전'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해오던 사건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 일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대전지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의혹으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이는 '월성 원전' 관련 수사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원전,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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