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영향평가서 산자부 중국 영향평가 제외 입장 농식품부,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 주장 25일 공청회 농어민 단체 시위로 40여분 만에 파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월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을 영향평가에 포함하느냐에 대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영향평가에 포함 여부에 따라 CPTPP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CPTPP 가입 신청서를 낸 영향평가에 중국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이 CPTPP를 가입할 경우 우리 농산물의 개방도가 높아져 피해가 확산 될 것으로 보고, 중국이 포함된 대책과 포함되지 않은 대책이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CPTPP 가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SPS(위생, 검역) 규범 강화로 농축산물 위험 분석 절차에 대해 투명성 등 수입국의 의무가 강화되면, 미개방 품목의 신규개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 과수들이 대표적이다.
또 역내 단일 원산지 기준과 누적 인정으로 특혜관세가 가능한 가공식품 원재료 범위가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것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에 한국 식품수출업체가 기존 국내 농산물을 회원국 재료로 대체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국과 양식품종이나 생산구조가 유사한 수산업도 피해가 우려된다.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어류, 갑각류 등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 전복, 바지락 등은 대일 수출 품목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지난주 농식품부로부터 'CPTPP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정부는 CPTPP에 따른 피해액을 공개하지 않지 않으면서, 산업부와 농식품부 간에 영향평가 범주는 차이가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그동안 참여에 유보적이었던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로 중국을 들다가, 영향평가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경제연구원 측은 "(CPTPP 가입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으로부터 수입이 확대돼 15년간 연평균 853억원에서 4400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농어민단체 회원들은 CPTPP 가입시도 철회 구호를 외치며 발표자들이 앉은 단상 앞을 점거했다. 결국 제조업·농림축산업·수산업 등 분야별 주제발표 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된 국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방청객이 공청회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