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판매 중단·사용처 축소로 '환불 대란' 사태을 야기했던 머지포인트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을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분쟁조정위는 내달 3일까지 개시 사실을 공고한 뒤 사업자의 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위는 추가 조사를 거쳐 위자료를 결정한 뒤 조정안을 낼 예정이다.
분쟁조정 기간은 개시 사실 공고가 끝난 이후 30일이지만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0일이다.
현재 해당 집단분쟁 조정 신청자는 7200여명에 달한다. 분쟁조정 추가 참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대신 조정이 성립되면 사업자로부터 보상계획서를 받아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머지플러스의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나도 피해자 보상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가입자에게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1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유치해 오다 지난해 8월 11일 밤 포인트 판매 중단 및 사용처를 축소하겠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또한 이용자들은 집단분쟁 조정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