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곳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곳으로 총연장 26.9㎞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다만 한강교량 중 자동차전용도로인 청담대교(제한속도 시속 80㎞)와 잠수교, 광진교, 잠실철교 측도 등 시속 40㎞ 이하인 교량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이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21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안전속도5030'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약 90%가 '일부구간엔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서울경찰청에 일부 구간의 속도제한 변경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가결됐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히 소통·협력해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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