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대리점이 합의문을 작성한 뒤에도 양 측의 갈등이 국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24일 택배노조 인천·부천지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은 부당한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노사 공동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수대리점은 이달 초 노사합의에 따라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노조원 4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만수대리점은 노조원 2명에게 해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이들 대리점은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등이 포함된 부속 합의서를 표준계약서와 함께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점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사항을 위반한 택배기사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측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일부 택배기사들이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알렸다"며 "그들이 복귀하길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 악화와 다른 직원들이 겪는 불편함을 고려해 5월 7일자로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며 "더는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뒤 64일 만인 이달 2일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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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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