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전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개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 지난 2월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전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을 보유한 전국 2800여 사업장에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실시한다. 노동계는 연이은 산재 사고가 사업장에 유해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하는 국소배기장치 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수 명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과 김해 대흥알앤티 등과 같이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는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이번과 같은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환기팬을, 대흥알앤티는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감독 대상은 환기가 부족한 고위험 사업장과,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3대 핵심 안전보건 점검 사항 △근로자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질병 가능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설치·성능 관리 △호흡보호구 개별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자가 관리대상유해물질 사용 사업장은 국소배기장치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주기적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지는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국소배기장치는 후드(공기를 빨아드리는 곳) 제어풍속, 덕트(공기가 오가는 통로) 반송속도, 집진기와 송풍기 상태, 설계 사양을 유지, 덕트 파손, 먼지 누적 등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국소배기장치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지만, 그나마 안전검사는 49종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협소하게 규정한다"며 "그나마 2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50% 이상인 경우 실시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국소배기장치 검사 기준이 협소해,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를 실시해도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의 관리 실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번에 (두성산업 등에서) 급성중독을 일으킨 트리클로로메탄 같은 관리대상유해물질 유출도 이런 국소배기장치가 적절히 유지된다면 예방할 수 있다"며 "대신 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하는지 감시하는 센서를 설치하는 등 대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규제를 추가하기에는 업계 의견수렴과 규제영향평가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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