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세븐일레븐이 시장 3위, 미니스톱이 시장 5위 브랜드인 점을 고려하면 양사 간 결합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2021년말 기준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은 2602개를 보유 중인 업계 3, 5위 기업이다.

공정위는 국내 편의점 시장이 GS리테일과 CU가 2강, 코리아세븐이 1중, 이마트24와 미니스톱이 2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하더라도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된다고 밝혔다.

또 편의점은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을 통한 대체율이 높지 않고 퀵커머스와 소형 슈퍼마켓 등 경쟁압력이 높아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4위 사업자인 이마트24가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본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하여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