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작성·공시
셀트리온 "금융당국 결정 존중
본연의 자리에서 사업 더 매진"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그룹 3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로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 등 3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셀트리온에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에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이들 3개사 이외에 셀트리온 관련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는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셀트리온그룹 삼형제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자산 손실을 축소하고, 셀트리온이 연구개발비를 처리할 때 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는 항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주석에 반영하지 않은 점과 의약품을 해외에 판매할 때 사후 정산할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셀트리온헬스케어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및 담당 임원 해임권고, 셀트리온제약엔 과징금과 감사지정 2년을 각각 의결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거래정지도 면하게 됐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오해와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본연의 자리에서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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