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소상공인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을 출시했다.
KB손해보험은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보장은 KB손해보험이 지난 14일 손해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며, 배타적사용권이 승인되면 KB손해보험에서 일정기간 동안 독점권을 가지고 판매하게 된다.
해당 보장은 보험기간 중 식당·편의점·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이 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 행정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행정심판 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보장을 개발해 소상공인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해당 보장을 탑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공개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2003년 약 1만 3000건에서 2019년 약 3만 2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출시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창윤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은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출시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일반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기자 ks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