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신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 탄 뒤,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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