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연합뉴스 자료사진]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연합뉴스 자료사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 씨가 약식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신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밤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 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 탄 뒤,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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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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