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예정
서울 대치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대치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면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다음달과 6월에 기한이 각각 만료되는 서울 도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다음달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월 26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종료되는 지역을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 영향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은 오는 6월 22일로 지정 시한이 끝나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푸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실거주할 사람만 살 수 있다. 갭투자자를 포함해 전세를 끼고 구입해 임대를 놓는 형태의 매수가 불가능하고, 잔금납부 등 조건이 까다로워 거래가 크게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면서 매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다. 집을 팔고 싶어도 갱신권이 남은 경우 매수자가 직접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가 거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인데 실입주를 해야 허가가 나다 보니 상가를 팔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

이들 지역은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종전보다 허가 기준이 강화돼 소형 연립·다세대 등 틈새 거래조차 모두 막힐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종전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계 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 시장 동향 조사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도 모두 고려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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