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 캡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 강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폐지를 제시했다. 폐지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향후 경제 공약은 정부 부처와 원만히 합의해 나가겠다는 방침만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되는데 이전까지 작업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2023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한다.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당장 올해 안으로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해야한다는 뜻이다.

주식 양도세 폐지의 한가지 방법으로는 2023년 과세가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서 주식만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금융 세제의 골간은 유지하더라도 펀드, 채권 등 기타 금융 상품은 당초 계획대로 과세를 진행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뿐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이 포함됨에도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해줄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거론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자체 폐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상품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근로·사업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이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논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인 약 9만명으로 추산됐다.

금융 세제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넘게 여러 논의를 거쳐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주식 양도세가 거래세를 대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온 만큼, 세제의 일관성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윤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대차3법,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려 추진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 법률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시행시기, 공제한도, 과세표준, 세율 등 주요 내용이 법률에 명시돼 시행령을 통한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해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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