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 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지만 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해 확인할 수 있다. 고객들은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을 보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가령 올해 5월 1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
4월1일 교육을 이수하고 5월1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7월1일 재등록하려는 경우 1년 이내에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교육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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