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A씨 폭로 “‘에너지 치료’ 이유로 폭행과 성추행 저질러”
“뇌성마비라서 머리 쪽 혈관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코 등 얼굴 전체 내리쳐”
“무섭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렸는데, ‘독소 다 빼내야 한다’며 허리·골반·허벅지 만져”
“치료 전, 나중에 신고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를 미리 써서 항의 제대로 못 해”
허경영 지지자들 “이 분이 대통령이 돼야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회유
허경영 해명 “폭행·성추행, 사실과 다르고 공약 역시 실행할 수 있어”
“개인들 간의 약속이 먼저지, 법이 먼저냐…각서는 방어용으로 받은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가에 출사표를 던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성마비를 앓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을 밝히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허경영 명예대표 지지자들은 "이 분이 대통령이 돼야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 여성에게 회유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JTBC는 허 대표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뇌성마비 장애인인 20대 여성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허 대표가 운영하는 경기도 양주 '하늘궁'을 찾았다. A씨는 "허 대표에게 치료를 받으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A씨는 이곳에서 허 대표가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그는 "뇌성마비라서 머리 쪽에 혈관을 누른다는 목적으로 제 뺨과 코 등 얼굴 전체를 내리쳤다"면서 "무섭고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렸는데 독소를 다 빼내야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깨·허리·골반·허벅지 안·종아리 등 제 몸 중에서 안 만진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몸을 다 만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치료 전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미리 썼기 때문에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결국 A씨는 사건 열흘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고, 다음날 허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허 대표는 "빨리 고쳐보려고 했는데 너무한 것 같아. 진짜 미안하다"며 "손가락 끝으로 혈을 자극해서 뇌 사상하부를 좀 이렇게 고치는 건데, 효과를 본 사람은 금방 고쳐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우선 좀 내려줘야 해. 선거 때라서"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가 해당 글을 내리지 않자, 하늘궁 관계자이자 허 대표의 지지자 B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찾아와 "좀 봐달라"며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이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국민을 살린다. 1억 원씩을 받아야 대한민국 개인들이 빚진 것을 다 갚는다"면서 "매달 150만원씩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허 대표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경찰과 다르게 법률 해당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반사회질서적인 어떤 법률행위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 행위에 의해 민법 103조에 의해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폭로에 대해 허 대표 측은 "폭행과 성추행은 사실과 다르고 공약 역시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들 간의 약속이 먼저지 법이 먼저냐. (각서는) 방어용으로 받은 것"이라며 "국가 예산 70%를 절약하고 정권을 잡았으면 1년 차에 한·미, 한·일 스와프를 통해 4000조 원을 가져와서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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