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월세 상담 등이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 건에 대한 신고를 기간 안에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의무사항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5월 말 계도기간이 끝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이다.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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