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세금 납부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 등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 국민의 문화·여가생활 진흥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2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와 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쿠폰을 출력한 뒤 입장시 제출하면 된다. 할인 쿠폰은 세금포인트 3포인트 당 1장씩 출력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2004년 4월부터 세금납부액에 대해 일정 포인트(10만원 당 1점)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에는 2000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에 10만원당 1점(고지 납부는 0.3점)의 포인트를 부여해왔다. 법인 중 중소기업에는 2012년 1월 이후 자진 납부한 법인세에 10만원당 1점을 부여해왔고 5년 경과시 포인트를 소멸시키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에도 쓸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김대지 국세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비대면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