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사법 리스크' 완벽 해소에 실패
주주총회 의결엔 어려움 없을듯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 제공
함영주(사진) 하나금융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에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했다.

당초 금융권에선 함 부회장의 승소를 관측했지만 반전 결과가 나오면서 당혹하는 모습이다. 다만 중징계에 대한 집행정지가 유지되는 만큼 주주총회 의결 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며 원고(함 부회장)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금감원 검사에 응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감원에서 법령상 허용된 검사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힐 직무상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함 부회장은 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을 맡고 있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연임 및 재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함 부회장 측은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은 2020년부터 이어져왔고, 법원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선 함 부회장 소송을 기각했다.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가 있었던 이날부터 30일간 유지된다.

앞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함 부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에게 제기된 사법 리스크는 2건으로, 결과가 불투명했던 하나은행 채용 관련 형사 재판에선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소를 예상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함 부회장의 재판 결과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의 DLF 징계취소소송에도 영향이 갈지 주목된다.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금융당국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