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계신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검사 대부분이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윤 당선인과)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의 민주적 개선이 정착돼야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가 근거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한 차례(2005년)만 발동될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됐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박범계 장관도 뒤이어 한 차례 행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처럼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제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으로 내건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뜻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검찰 예산 편성과 소요·집행은 법무부를 창구로 해서 (지금도) 큰 통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예산 편성의 독립성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활비 관련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투명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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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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