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개' 판결 나왔으나 2심 선고 전 임기 만료 확실시
임기종료와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공개 불가
소송 '각하' 될 듯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달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은 비공개로 남게 될 전망이다. 2심 선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임기종료와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는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소송 건과 관련해 조만간 서울고법이 항소심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청와대 비서실은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각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심 공개 판결의 핵심인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의 자료는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공개가 불가능한데, 임기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뀐 뒤에는 자료가 더는 대통령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돼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특활비 비공개를 두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0월에도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여행 여비를 포함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공개하라는 청구가 있었고 행정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이 사건 역시 2016년 3월 1심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피고들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각하 판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경복궁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0일 경복궁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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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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