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등 3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 등 총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족, 지인 관계였던 6개 업체는 '한일그룹'으로 불리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는데, 낙찰 확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경쟁사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가격을 0.1∼0.3%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중 폐업한 3개사를 제외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급물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2년~ 2017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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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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