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재계는 윤 당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노동이사제 등 반기업법 해소를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윤 당선인의 발언 등을 볼 때 현재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 등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를 비롯해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산재 사망사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행 중대재해법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대선후보 첫 TV 토론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 된다"며 "엄정하게 진상을 가려 수사를 해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우선 공공부문 적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재계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동안 했던 윤 당선인의 발언 등을 볼 때 현재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중대재해법의 소규모 사업장 확대, 노동이사제의 민간부문 확대 등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매몰사고를 비롯해 전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산재 사망사고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소규모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면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현행 중대재해법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대선후보 첫 TV 토론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며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 된다"며 "엄정하게 진상을 가려 수사를 해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우선 공공부문 적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를 포함해 이들로 하여금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 국민연금 등 120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 한 명을 이사로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근로자들이 정확히 알고, 기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해 국민들을 지킨다는 개념이 (노동이사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만약 부작용이 나타나면 더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이걸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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