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 기구에 맞아 치료 중 사망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가 기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12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로로프라자 2차' 신축 공사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 인양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떨어진 철근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는 이 사업장은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날 고용부는 대구 달성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9일 하청업체 근로자 B씨는 압축성형 작업 중 금형개폐기 작업 중 개폐기에 끼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이날 숨졌다.

해당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여부를 묻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고양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고양시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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