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와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사 모집인이 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등 7개사 신용카드 모집인 181명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통보했다.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A씨는 2019년 2월25일과 2019년 3월13일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A씨 외에도 다수의 롯데카드 소속 카드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 회원을 다수 모집했다. 또 같은 회사 소속의 모집인 B씨는 2018년 7월14일 여수 돌산케이블카 주차장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했다.

신한카드 모집인 C씨는 2020년 10월 중 총 두 차례 동안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1만원, 3만2000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16만5000원, 16만원)을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했다. 또 신한카드 소속 모집인 D씨는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카드회원 2건을 모집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모집인 E씨 등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모집인 F씨는 2019년 6월15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길거리 모집했다.

삼성카드 모집인 중에서는 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한 경우 5건, 길거리모집 1건, 타사회원모집 1건 등이 적발됐다.

KB국민카드 모집인 다수도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우리카드 모집인 중에서는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제공 외에 경품과 현금을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모집인이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하거나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받은 신용카드 모집인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거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 제재받은 인원은 롯데카드가 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신한카드 39명 △삼성카드 35명 △KB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 순이다.

특히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모집한 경우가 전체 190건 중 141건을 차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