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방침…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중"
한 유권자가 누군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한 유권자가 누군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기 오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돼 있다고 기록돼 있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선관위 방침은 부정행위 여부를 나중에 밝히더라도 투표하도록 안내했어야 하지만 본부가 '투표할 수 없다'고 안내해 결국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오산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하신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통상 선거인명부 서명란은 '가'란과 '나'란으로 구성돼 있고, 유권자는 '가'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나'란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내용이 쓰인다.

하지만 '가'란엔 당사자 이름이 쓰여 있었고, 투표사무원들은 오전 8시 49분 선관위 직원들이 함께 있는 SNS 대화방을 통해 조치사항을 질의했고 오전 9시 선관위 측은 전화로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돼선 안 된다"며 불가 방침을 알렸다.

A씨는 이에 "용인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들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불만을 전한 뒤 돌아갔다.

그러나 선관위는 23분뒤 해당 투표소 관리관에게 "일단 투표용지를 내어주고 투표하게 하라"며 방침을 번복했다. A씨는 이미 돌아간 뒤였다.

해당 투표소 사무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 사무원 교육 때 이런 경우 '나'란에 서명을 받고, 특이 사항이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투표하도록 안내하라고 한 것 같은데 선관위 측에 질의했을 때 투표시키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며 "A씨에게는 어떤 사정으로 서명이 돼 있는 건지는 추후 밝혀질 테니 일단 오후 6시 전에 꼭 오셔서 투표하시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처음 신원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물음엔 "신분 확인 담당자들은 생년월일과 신분증은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투표소에는 A씨 동명이인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는 누군가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등 가능성을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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