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긴 샘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공정위 로고. <공정위 제공>
공정위 로고.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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