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본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은 60대 주민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A씨는 기표는 하지 않은채 자신을 황교안 전 총리 산하에 있는 부정선거감시단원으로 이미 사전투표를 했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또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본 투표소를 찾았다가 사전투표 때 논란이 된 부실 선거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본투표를 시도했으며, 실제 투표용지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A씨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 출입제한)와 제248조(사위투표죄) 등 2가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춘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한 행위는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부정선거 현장이라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A씨와 선관위의 고발장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사진은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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