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D 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해 장비·소재와 작업 환경, 이용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 특히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작업공간 분리, 안전교육 확대, 보호장비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D 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최근 3D 프린팅 소재 작업 때 방출되는 물질이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3D 프린팅은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할 경우 건강에 위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D 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키로 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3D 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 정보와 안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D 프린팅의 안전한 이용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3D 프린팅 활용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3D 프린팅 이용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앱도 개발·배포해 안전 이용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 프린팅 소재·장비 공급에 나서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공급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3D 프린팅 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 제공과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3차원 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3D 프린팅을 이용하는 기술개발 과제와 실증 사업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안전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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