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최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힌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의 팀은 무사히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근 전 대위가 실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씨에 대해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 씨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하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 대변인은 또 "우크라이나는 현재 매우 엄중한 전시 상황"이라며 "이른바 의용군 참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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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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