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사무장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떠돌이 의사 5명을 고용해 4년 동안 4회에 걸쳐 개·폐원을 반복하며 단속을 피해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 B병원은 '가상병실(9999호)'를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금융당국이 의료계와 손잡고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나선다. 사무장이 기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가상병실을 운영해 진단서를 끊는 허위 진단서 발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오는 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과 의사회가 MOU를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왔다.

금감원은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와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과 해당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해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해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고,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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