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군인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른 시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ICBM 발사의 명분을 쌓기 위한 말'이라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대선 직전 한반도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시험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 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 때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두 번째 시험이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이번에도 '미사일'이었다는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안보전문가들은 북한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비판한다. 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돌파해야 하는데, 대기권을 돌파하기 위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원리가 탄도미사일과 같기 때문이다. 발사체를 통해 대기권을 벗어나게 만들고, 여기에 장거리 로켓 탄두부의 재진입체를 교체해 로켓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북한은 김정은 체제 돌입 후 처음 남한에서 대선을 치르기 전 1주일인 2012년 12월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로켓 '은하 3호'에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한 전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기보다,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입장에서 정찰 위성을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이 전혀 거짓말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날린) 준중거리 미사일도 대기권을 충분히 넘는다. 일단은 불법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어느 것도 불법인 상황"이라며 "정찰위성이냐 미사일 발사냐 등등 목적에 제한을 두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없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오전 8시 48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면서 "비행 거리 270km·고도 560km로 탐지됐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제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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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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