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대학 338개, 연구기관 184개, 기업부설연구소 3730개 등 총 42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대상별·분야별로 제공한다.
우선,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 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연구활동 종사자 교육은 각 대학,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된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분야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연구실 책임자를 위한 온라인 과정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아울러, 법정교육 외에 전문·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 등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연구실 내에서 취급하는 중점 유해물질을 선정하고, 10분 단위의 짧은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실험 전 연구자가 학습하도록 할 방침이다.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필수사항"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안전교육 운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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