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A(47)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고는 정씨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부터 정씨의 집을 찾아가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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