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근로소득·이전소득 증가 영향으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다. 60대 이상 인구가 많은 1분위 가구 특성상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일자리 사업이 근로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2분위(253만1000원·6.0%), 3분위(387만9000원·6.9%), 4분위(561만2000원·5.3%), 5분위(1013만원·6.9%)도 모두 소득이 늘었으나 1분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분위 가구가 수령한 정부 지원 근로장려금·교육비 등 공적이전소득은 9.0% 늘어난 46만2000원이었다. 공적이전소득 액수는 소득 1~5분위 중 1분위 가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91만원, 2분기 96만6000원, 3분기 114만2000원, 4분기 105만8000원이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3분기에는 1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전년 대비 21.5% 급증했다. 4분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 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 가량이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3분기에는 월평균 소득의 약 49%가 공적이전소득으로 채워졌다.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셈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분기 들어 늘어난 근로소득 역시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일자리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7.1% 늘어난 26만2000원이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60대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7만3000명 늘었는데 이 중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29만명 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 가구는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60% 이상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 4분기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그로 인해 근로소득이 증가해 소득증가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분위에서만 마이너스였다. 1분위는 30만5000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는 35만5000원, 3분위는 81만6000원, 4분위는 147만3000원, 5분위는 384만3000원 흑자였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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