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 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 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의 오프라인 점포 감소에 따라 고령자의 모바일 뱅킹앱 가입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은행별로 고령자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이체 등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모드'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령자모드란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제공 등을 특징으로 한다.

최근 은행권 점포축소 및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점포수 감소 추세는 2020년 304개, 21년 79개 감소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기준 2019년 525만명에서 2021년 857만명으로 63.1%나 늘었다.

현재는 모바일 금융앱에 대한 고령자 친화 참고기준이 없다. 은행들은 그동안 글씨크기 조절 기능만 제공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지난해 10월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앱 개발원칙을 담은 은행권 공동지침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 및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 모드 내 주된 요소의 변동을 최소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구성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고 고령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을 은행권에 적용해본 뒤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카드·증권·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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