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공기업 매년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의무 한국산업은행·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미준수 지난해 60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를 이행한 공공기관 비율은 2019년 89.4%에서 지난해 84.9%로 감소한 뒤 올해 86.5%로 반등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2022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1년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5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은 2만2973명이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새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청년 신규 고용 실적은 경영 평가에 반영된다. 3%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를 이행한 기관은 385곳(86.5%)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42곳과 서울교통공사 등 지방공기업 18곳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의무 이행 기관 비율은 2015년 70.1%, 2016년 80.0%, 2017년 80.0%, 2018년 82.1%, 2019년 89.4%, 2020년 84.9%, 2021년 86.5%였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제 이행은 최후의 보루"라며 "주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 기관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445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가운데 60개 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정장대여업체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면접용 정장과 구두를 착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