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의 계열사 '미등기전매'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24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HDC아이앤콘스, 토지 대리 매입 업체, 철거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HDC아이앤콘스는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로, 화정아이파크 현장 시행사다. 경찰은 HDC아이앤콘스 측이 지역 중소업체 A사를 내세워 화정아이파크 신축 대상 부지 23개 필지(약 2만㎡)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사는 원부지 소유자들에게 HDC아이앤콘스 측이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변 시세대로 부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도자들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아파트를 세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더 비싼 값에 땅을 팔 수 있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세운다는 사실을 모른 채 부지를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명의를 공란으로 한 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HDC아이앤콘스 명의를 적어넣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A사가 부지를 사들인 뒤 등기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원소유주가 바로 HDC아이앤콘스 측에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등기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역 중소 업체가 HDC아이앤콘스 대신 토지를 매입해 브랜드 아파트 건설 사실을 숨겨 시세 정도로 땅값을 매입한 후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미등기 전매 과정에서 양도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압수물을 분석해 미등기 전매 혐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증할 계획이다. 토지 매수 과정에서 외부세력이 개입한 강제 매수 행위가 있었는지도 향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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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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