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한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소개하고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탁 홍보 행위가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증권사나 은행 등이 비대면 거래 수단을 통해 신탁 상품 가입을 마케팅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셈이다.
23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는 지난 22일 비대면 신탁 업무 프로세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증권사가 자사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본인인증?로그인을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해 투자성향을 확인한 뒤 적합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영상통화를 통한 투자일임 계약이나 신탁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모바일 앱에서 신탁 상품을 소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금지 위반소지가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서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앱 등에서 본인인증과 로그인 절차를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해 투자성향 파악을 마쳤고,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소개한 것이기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사가 고객별 투자의사나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신탁상품을 노출했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거래 수단을 통하더라도 투자성향 확인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 상품을 알릴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앱 등을 통한 신탁 상품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23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는 지난 22일 비대면 신탁 업무 프로세스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증권사가 자사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에서 본인인증?로그인을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해 투자성향을 확인한 뒤 적합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 동안 영상통화를 통한 투자일임 계약이나 신탁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모바일 앱에서 신탁 상품을 소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금지 위반소지가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서 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어려운 상품에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앱 등에서 본인인증과 로그인 절차를 거친 특정한 고객에 대해 투자성향 파악을 마쳤고,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소개한 것이기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사가 고객별 투자의사나 투자성향에 관계없이 신탁상품을 노출했을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이 비대면 거래 수단을 통하더라도 투자성향 확인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는 신탁 상품을 알릴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앱 등을 통한 신탁 상품 마케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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