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찰 문건'은 매우 많다(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면서 "그 중 '수사' 상황이 기재된 '사찰 문건'은 모두 22건"이라고 주장했다.
곽 대변인은 "'수사'의 내용이 담긴 '사찰문건'은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생성된 문건"이라면서 "단 1건을 제외하고, '수사'의 내용이 기재된 21건의 '사찰 문건'은 모두 윤석열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생성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그 해 4월 11일에,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그 해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였다"며 "그 '사찰 문건'의 내용 중 '정치적 수사'를 암시하는 내용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노 전 대통령의 투신 사망으로 사법처리는 중지되었다 할지라도 관련자들의 도덕·정치적 책임을 묻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도 알고 역사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라고 국정원 자료 일부를 인용했다. 여기엔 "결정적 증거자료 입수하겠음"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곽 대변인은 "문제는 외화밀반출의 공범으로서 '불구속 기소'할 것인지, '무혐의'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OOOOO·OOOOO 또한 심적 부담아래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무리하게 기소해 놓고 공판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연말 선거 일정을 앞두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수뇌부는… '연말까지 노정연 관련건을 끌고 갈 경우 得보다 失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 등의 사찰 자료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11년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밀반출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 처분'토록 법이 완화되었고, 동 사건 행위 시점이 '09. 1월인 점을 감안해, 법개정 이전으로 소급적용한다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인데, 그 정도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 '정치적 역풍을 각오하고 재판에 세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쟁이 수사진 내에서 대두 중으로, … 차라리 '정부가 아량을 베풀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고 OOOOO에게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번 사건 하나만 보지 말고 넓게 보고, 큰 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내부 중론…" 등도 적었다.
이같은 장문의 사찰 자료 내용을 공개하면서 곽 대변인은 "자, 이제 다시 한 번 윤석열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적 수사'를 했던가, 아니면 그저 평범하고 적법한 '수사'를 했던가"라면서 "그대의 '정치적 수사'는 수사를 도구로 한 '정치보복'이 아니었던가. 나는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이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고 날을 세웠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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