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숙박앱 사업자 계약 개선 사항 표. <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숙박앱 사업자 계약 개선 사항 표. <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야놀자와 여기어때등 숙박앱 플랫폼과 숙박업소 간 불공정 계약의 자율 개선을 이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앱 플랫폼과 업소 간의 불공정 계약 사례를 개선하도록 권고, 이들 업체가 해당 사안을 자율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고상품 계약서 및 계약 절차 등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점을 확인,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업소에 지급하는 쿠폰의 지급비율을 명시하지 않거나 10~25% 등 광범위하게 작성해 숙박업소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한 숙박업소가 구입한 광고상품에 따른 광고 노출 기준과 위치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입점 업체가 자신의 화면 노출 위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쿠폰 지급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광고상품 구매 시 노출 위치와 순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숙박앱사업자의 자율시정은 디지털시장 대응팀이 숙박앱 분야의 디지털 갑을 문제를 개선하고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숙박앱과 숙박업소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중소 숙박업소의 권익보호 및 분쟁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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