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유세버스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됐다.

대책위원회는 "유세차량 기사들이 차량 이동 동선과 정차 시간 등의 지시를 안 후보에게 일상적으로 받은 사실에 비춰볼 때 안 후보가 '원청'이고 차량기사는 '하청업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사고 자체가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스크린을 설치하면서 사용한 자가발전장치 때문에 벌어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유세차량 관리업체에 업무를 온전히 일임했다면 안전 확보 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민의당을 떠나 안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의 유세용 버스 안에서 당원 A(63)씨와 버스 기사 B(50)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려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해선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유세 버스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전원 발전기 사고로 숨진 버스 기사 A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시 지내동 김해전문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유세 버스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전원 발전기 사고로 숨진 버스 기사 A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시 지내동 김해전문장례식장을 방문하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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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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