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달 2일부터 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예비 대학생 방진솔 씨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달 2일부터 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서 예비 대학생 방진솔 씨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내달 2일부터 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시행되는 필기시험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위원에게 보여주고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이후에 전자기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이다.

한편 공단은 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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