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일부터 시행되는 필기시험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시험감독위원에게 보여주고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이후에 전자기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이다.
한편 공단은 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495종목을 정부24 전자지갑과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조회·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