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세척공정에서 급성중독자 16명 발생
고용부 압수수색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전 9시께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두성산업은 최근 세척공정 중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의 강제수사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로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도 포함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사고 직후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1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세척공정 중 화학물질에 의해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고용부 압수수색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전 9시께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두성산업은 최근 세척공정 중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0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의 강제수사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한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로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도 포함된다.
노동계에 따르면 두성산업은 사고 직후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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