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 간담회
안전관리 우수 기관은 점검 면제

앞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안전관리 대행기관도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고용노동부 평가를 통해 부실 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맡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7일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은 기존에 5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과 폐기물 수집업 등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했다. 대신 이들 소형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소형 사업장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5개 업체가 2만8461곳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적용 대상이 늘어나고, 2024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안전관리업무 업무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사업장에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부터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사업장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안전관리 대행업체에도 지도,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불량기관으로 확인되면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지도내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에 더해 다른 계약 사업장도 불시점검, 감독으로 안전확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평가로 우수 전문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를 받은 사업장의 점검·감독을 면제한다. 대신 부실 전문기관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 전문기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과 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과 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현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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