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80대 내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여·58) 씨에게 1심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내연 관계인 A(당시 80세)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A씨는 최씨에게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각서를 써 일종의 계약 연애 관계로 발전했다.
A씨가 2018년 10월 말까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한다는 게 각서의 내용이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는 A씨 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A씨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A씨는 최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다퉜다. 다투는 과정에 최씨는 A씨의 머리를 문틀에 내리쳐 의식을 잃게 했고, 이불로 A씨의 얼굴을 덮은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A씨가 자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법정 피고인석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여·58) 씨에게 1심 그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내연 관계인 A(당시 80세) 씨가 자신과 동거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쓰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툰 끝에 2018년 11월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14년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A씨는 최씨에게 액면가 1억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각서를 써 일종의 계약 연애 관계로 발전했다.
A씨가 2018년 10월 말까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동거한다는 게 각서의 내용이다.
그러나 A씨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는 A씨 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겨달라고 신청했고, A씨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A씨는 최씨의 주거지를 찾아 강제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다가 다퉜다. 다투는 과정에 최씨는 A씨의 머리를 문틀에 내리쳐 의식을 잃게 했고, 이불로 A씨의 얼굴을 덮은 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A씨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A씨가 자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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