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5세에서 60세로 가입 연령 낮춰 경영이양형, 가입 기간 중 농업인 사망하면 농지 매각하도록 개선 한 달에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완화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농어촌광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주요 내용은 △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이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 안정적 지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만 65세에서 만69세 사이의 농지연금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유사 상품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55세인 점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중 800명 가량 신규가입을 예상했다.
또 농지연금의 경영이양형 상품의 지급기간 중 농업인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이 해지되면서 상속인이 연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개선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 시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도록 했다.
경영이양형은 상품 지급기간이 완료될 경우 담보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하는 대신 일정기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기간정액형에 비해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저소득 농업인(중위소득 30% 이하) 및 장기영농인(30년 이상)에 각각 월 지급금 5%와 10%를 추가 지급하는 우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가 월지급액 5%를 추가 수령하는 상품도 도입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18일부터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가입연령 기준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 24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월동 무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